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전북(이하 전북네트워크)이 2026년 1월 12일 전북도 및 14개 기초 지방의회 교섭단체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5개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조례에서는 교섭단체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대국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킨 지방의회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또 사용 목적이 획일적으로 기재되는 등 공적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지출 내역이 확인된다며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집행 내역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지방의회는 총 5곳으로 전북도,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의회이다.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 의회는 관련 조례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전북네트워크는 지적했다. 물론 김제시 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그 때서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조례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익산시, 군산시, 진안군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는 만들어 두면서도 집행내역 공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네트워크는 상위 지침과 조례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조례 위반 소지가 다수 확인되었다. 가령, 전북도와 전주시의회의 경우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상호 식사에는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도 의회는 “의정운영 의견수렴 및 관계자 오찬 간담”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다송일식’에서 226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어떤 의정운영에 관한 것인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외부 이해관계자나 관계 공무원 없이 '의원들만' 식사한 경우라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조례 위반이 된다. 이 외에도 획일적인 사용 목적 공개로 공적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지 못하는 집행 내역도 확인된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약 79만원(총 3회) 지출하였는데, 사용 목적이 “교섭단체 현안업무 논의 등”으로 공개되어 있다. 해당 사용처에서 한 물품 구매는 현안 업무 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 어떤 현안 업무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는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 사용을 금하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또한 전주시 지방의회가 해명해야할 부분이라고 전북네트워크는 평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전북도 의회가 언론인 상대로 고액의 특산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네트워크는 교섭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나 집행실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목적 기재 및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강화된 증빙을 하도록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의회 내 공식 기구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방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