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예산감시] 명시이월
결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매 해 8월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작년 한해 사용했던 예산의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결산이 마무리 되면 9월에는 결산서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9월 이 달의 예산감시에서는 결산서에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명시이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올 해 편성된 예산 중 당해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 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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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3.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