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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 달의 예산감시] 5월 자치단체 특정업무경비

by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2023. 4. 27.

얼마 전 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항목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도 있는데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란?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경비입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 

 

특수업무담당분야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수업무담당 분야에는 공통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뉩니다. 공통필수항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선택항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필수 항목과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월액
대민활동비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호활동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치안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70,000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아동학대대응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대응공무원
50,000

 

선택항목은?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율 결정할 때는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월정액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별도의 증빙이 없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택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자율결정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한 지역(홍성군)의 사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감사, 세무(주로 체납 징수),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합니다.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역 언론 동향(주로 기사 스크랩) 파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합니다. 

해당직무 대상 월액
감사담당공무원 ‣군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80,000
세무담당공무원 ‣군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읍․면   세무담당공무원(담당이하)
100,000
100,000
예산담당공무원
‣군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여론·동향전담공무원
‣군 여론 동향 전담공무원(6급이하) 100,000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군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60,000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선택항목의 내용과 월액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4년 단위의 심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선택항목이 결정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규정에 맞게 지급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이기 때문에 항목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통항목의 소방-방호업무 간에 자치경찰 치안-특수활동경비 및 특사경수사활동비 간에 아동학대담당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학대대응활동비 간에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중 직책금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중복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직급보조비를 받는 5급상당, 6급상당의 경우에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업무경비 또한 직무수행 경비이니만큼 직무에 대한 경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면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 어떻게 확인하나?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세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보공개청구하나?

공통항목보다는 선택항목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선택항목이 무엇이고, 어떤 업무이며, 얼마가 지급되는지 청구해보면 좋습니다. 또 4년마다 진행해야할 심의 자료, 회의록, 심의결과를 청구해 선택항목의 결정과정이 타당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급/직책별 수령자 명단과 수령액을 확인해 별도 직급경비가 있는 공무원이 중복수령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자료 예시

3.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hwp
0.05MB
2. 특정업무수당 기준안.hwp
0.55MB
1.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2017.11.).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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