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 영향과 투자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해 중장기 예산 영향을 평가(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투자심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사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재정영향평가를 하고 난후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00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이란 제목이 붙은 문서들이 바로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투자심사위원들이 적격, 부적격, 보류, 조건부 등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기 회의와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정기 회의는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진행되고, 수시회의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부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대면회의가 기본이긴 하지만, 정기회의 때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포털의 원문정보 게시판에 들어가 기간을 설정한 후 “투자심사”라고 검색하면 투자심사와 관련된 문서들이 나옵니다. 언제 투자심사가 개최되었고, 안건이 무엇인지 관련 문서목록과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심사자료, 투자심사결과, 회의록(속기록) 3가지 사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업 타당성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 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승인의 경우 승인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심사 안건으로 올리는지, 순서가 바뀌었다면 후속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사례 파일을 첨부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시파일
이외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참조해 보세요.
<참고> 투자심사, 누가 할까요? 사업금액에 따라 자체심사, 시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가 나뉘고, 심사는 투자심사위원회가 합니다. 투자심사 대상에는 어떤 항목들이있을까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재정투자사업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지방의회 의결 요청 대상 항목) 3)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진행) 그렇다면 투자심사를 하는 사업의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1) 자체심사의 경우 - 시군자치구는 6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인 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역 축제 등 행사성 사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인 사업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홍보관 사업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도의뢰심사의 경우 - 시군구는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시군구 총사어빕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시군구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의 경우 - 시군구는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30억원 이상의 공역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시도는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30억원 이상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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