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관사 매입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무슨 돈으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대구광역시장의 관사를 매입하기 위해 9억이나 사용했을까요? 바로 예비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초과지출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용처를 정해두지 않은 예산인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 예산의 1%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의 경우 일반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재난재해 명목의 경우 별도의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기도 합니다.
예비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명목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는가 입니다. 지자체는 예측, 예상하지 못한 초과지출이나 재난재해에 예비비를 쓰기도하지만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를 우회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해서 자치단체장의 공약, 관심, 역점 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사전 심의를 우회한다니! 예비비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해 지출한 후 차후년도 결산심사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얻습니다. 즉, 사후 심의인 셈이지요. 물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완벽하게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삭감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출 후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회 내의 심사 혹은 문제 지적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된 의회라면 사후에라도 부적정한 지출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초과지출 또는 재난재해에 따른 예비비 지출인지 지출 내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당해년 6월 이후 결산서가 나온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중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살피는 것입니다. 문제는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올해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의 경우 예비비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2.의 경우 예비비를 배정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2. 보다는 1.이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과 사유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혹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출부서, 편성목, 통계목, 지출액, 지출일, 지출사유를 청구하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요구서 / 변경사용 내역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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