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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 달의 예산감시] 8월 업무추진비

by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2023. 8. 11.

최근 검찰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바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이 없거나, 공개된 영수증에서도 필요한 핵심정보를 가리고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을까요? 8월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어떻게 집행해야 하나?

업무추진비를 분석할 때 참고해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자치단체가 지출을 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 항목을 찾으면 상세하게 집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기준에 명시된 대로 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현재 자치단체/의회/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집행일시
 업무추진비는 23시 이후에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23시 이후 혹은 공휴일에 지출하려면 업무연관성을 입증할 증빙자료(업무결과보고 등)를 갖춰야 합니다. 

2. 집행장소
 1) 업무추진비는 지출자의 자택근처에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2) 관할 근무지역 이외에서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3)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1)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 공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자택주소를 확인해 대조하는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직위에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행장소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출장결과보고서 및 수행공무원 출장명령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3)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행장소를 온라인 지도에서 검색해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3. 금액
 업무추진비는 접대비(간담회 등의 식사)의 경우 1인당 4만원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 경조사비(격려성) 현금 지출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화환 구매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건 당 50만원이 넘는 경우 수혜대상의 이름과 소속을 반드시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4. 증빙자료
 증빙자료에는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기념품수불대장, 품의서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50만원이 넘는 경우 품의서에 수혜대상의 이름과 소속을 명시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역과 실지출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드매출전표로 증빙을 갈음하면서, 구매내역과 수량이 기록되지 않아 실지출을 검증하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카드매출전표가 증빙자료로서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례살펴보기 

1. 공개내역과 증빙자료 불일치 사례
충남도 홍성군 의회 의장은 2022년 7월 18일 기관단체장과의 중식을 명목으로 18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7명이 지출한 것으로 정보공개를 했는데요, 증빙자료를 보니 4명이서 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4만원을 초과합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이면서, 공문서위조행사에 해당됩니다. 
 
한편, 카드매출전표가 사실상 정보를 은폐하는 증빙자료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 클릭(증빙영수증 보기)
 

 
2. 규정을 벗어난 집행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2023년 1월 3일에 소속 공무원 2인에게 각각 4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명분은 도정핵심사업에 기여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아래 더보기 클릭(증빙 품의서 보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직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이 경우 유족) 2)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인 경우, 3) 전국단위 평가에서 입상한 경우, 4) 청사 방호 및 미화 등 현장 근무자인 경우 5) 현안 업무추진 격려를 위해 식사제공일 경우, 6) 재해, 재난으로 비상근무하는 직원일 경우, 7) 명절 및 생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지사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거두자, 행정부지사를 경유해 소속 공무원에게 규정에도 없는 현금을 지급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도 당사자에게 바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직원의 계좌를 우회해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어떻게 볼것인가?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훨씬 더 꼼꼼합니다. 그렇지만 공개내역과 실지출이 불일치 하고(구매내역이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로 검증 무력화), 규정에도 없는 현금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감시가 소홀한 만큼 집행이 엉망입니다. 시민들의 꼼꼼한 감시가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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