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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칙

2023. 4. 24.

운영원칙

 

2022년 12월 10일 개정

2022년 07월 09일 개정

2021년 12월 21일 제정

 

  1. 각 권역별 사업 및 운영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단, 예산감시를 통한 지방 행정감시(권력감시) 범위에서 활동한다.
  2. 각 권역별 신입회원가입시 먼저 권역별 운영위원 및 대표와 협의한다.
  3. 공식명칭은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 00"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은 권역별로 호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5. 각 권역별 운영위원은 선출직에 출마할시 사임한다.
  6. 권역별 운영위원은 선거에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
  7. 각 권역은 약간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8. 권역모임 등이 운영원칙에서 벗어날 때 운영위원회에서 명칭을 회수할 수 있다.
  9.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한다.
  10. 대표 및 사무처는 각 권역과 사업을 협의하고 이를 지원한다. 강의와 도움요청 시 실비부담(숙박, 교통비등)을 원칙으로 한다.
  11. 대표는 전체총회에서 선출한다. 
  12. 권역별 소통 창구는 텔레그램으로 하고, 텔레그램에서는 예산 및 권력감시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전송하지 않도록 한다. 
  13. 단체 연명을 할 경우 예산 및 권력감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안에 대해 연명을 하고 그 외에의 활동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명의로 연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안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14. 권역별 운영위원 선출 할 경우 정당 당직자나 출마예정자, 출마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역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지 않도록 한다.